도급인 불가능한 공사 기간을 정하고, 수급인이 어쩔 수 없이 불합리한 계약후 준공지연 시......
1. 의견
대법원(1997. 6.24., 선고, 97다2221)은
준공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에 해당하는 지체상금 부분에 한하여 무효라고 하였다.
2. 이유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총체적으로 부실 공사를 강요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면,
준공기한을 앞당기기로 하는 그 합의는 준공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에 해당하는 지체상금 부분에 한하여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비추어 무효이다[대법원 1997. 6.24., 선고, 97다2221, 판결]
【판시사항】
도급인이 일방적으로 공사의 완공이 불가능할 정도의 공기단축을 요구하여
수급인으로 하여금 부득이 이에 응하게 한 경우,
그 단축된 준공기한 위반을 이유로 지체상금을 물게 하는 것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도급인의 지위에 있는 행정기관이
당초의 입찰이나 계약체결 시에 약정한 공사기간을 그 후 행정상의 이유로 일방적으로,
수급인이 당초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정도로 상당한 기간의 단축을 요구하여 수급인으로 하여금 이에 부득이 응하게 한 경우,
공사기간을 단축할 당시에 있어서의 기성 공정률과 그 공사의 완공에 필요한 총기간 및 남은 공사기간 등을 참작하여
그 단축된 기간 내에 공사를 준공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총체적으로 부실공사를 강요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면,
당초의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을 그대로 적용하여 그와 같이 준공이 불가능할 정도로 단축된 준공기한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계산한 지체 일수 전부에 대하여 당초의 약정에 의한 지체상금의 배상을 그대로 물게 하는 것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비추어 허용할 수 없으므로,
준공기한을 앞당기기로 하는 그 합의는 준공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에 해당하는 지체상금 부분에 한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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