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공사원가계산 시 일반관리비율 적용방법 질의(1)
공개번호 1809210013 회신일자 2018-09-21
[질의내용]
1. 공사원가계산 시 일반관리비율 적용에 있어 공사규모 결정 기준이(계약예규)
- 예정가격 작성기준은 '공사원가'를,
- 조달청의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은 '추정가격'을 각각 기준으로 하고 있어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0조
: 종합공사, '공사원가' 50억 미만 6%
※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예정가격작성기준 제15조)
○ 조달청의 건축산업환경설비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
: 건축·산업환경설비, '추정가격' 50억 미만 6%
2. 또한,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할 경우
- 일반관리비율을 6%를 적용하면 추정가격이 50억이상 되고,
- 일반관리비율을 5.5%를 적용하면 50억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규모 결정 기준이(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은 '공사원가'를, 조달청의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은 '추정가격'을 각각 기준으로 하고 있어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원가계산에 의해 예정가격을 결정하려는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은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공사·용역 등을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이를 계산하는 것으로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제40조에 따라 일반관리비는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의 합계액에 일반관리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조달청에서 공시하는“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는 일반관리비율을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조달청에서 원가계산을 할 경우 예정가격 작성기준을 준수하는(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일반관리비율을 정한 것이므로
발주기관이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제40조에 따라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적용하거나,
조달청의 제비율 적용기준을 참고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 목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일반관리비)문의(2)
공개번호 1808090035 회신일자 2018-08-09
[질의내용]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 따르면 일반관리비(재+노+경)×율로 계산하고, 요율 적용구간은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추정가격이란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전기공사업 경우
- 5억미만 : 6%적용,
- 5억이상 50억미만 : 5.5% 적용인데
- 일반관리비 이율을 몇% 적용하냐에 따라 추정가격 5억을 넘을 수도 있고 안 넘을 수도 있는데 이럴 때 어떻게 적용하는게 맞나요?
2. 계약의뢰 접수받고 계약담당자가 예가조서 작성 중에 설계서금액이 일반관리비율 6%적용하여 추정가격(재료비+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이 5억 넘을 시 5.5%로 사정하여야 하나요?
만약에 일반관리비율 5.5%적용했더니 추정가격이 5억 미만이 되면 다시 일반관리비율을 6%로 바꿔야 하나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예규는 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기준으로 일반관리비율을 적용토록 정하고 있으나
조달청 공시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은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계약예규를 우선으로 적용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원가계산에 의해 예정가격을 결정하려는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은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공사·용역 등을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이를 계산하는 것으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0조에 따라 일반관리비는 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기준으로 공사규모별로 체감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달청에서 공시하는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는 일반관리비율을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조달청에서 원가계산을 할 경우 예정가격 작성기준을 준수하는(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일반관리비율을 정한 것이므로
발주기관이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 공사원가를 기준으로 일반관리비율을 적용하여도 되고
조달청의 제비율 적용기준을 참고하여도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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