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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2024. 1 고용노동부)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다. 사용불가 내역
1) 사용기준에 부합하더라도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 불가
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제3항 중 각 호(단, 제14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제외)에 해당되는 다음 비용
※ 경비항목에 핵\당하는 사항
①전력비, 수도광열비, ②운반비, ③기계경비, ④특허권사용료, ⑤기술료, ⑥연구개발비, ⑦품질관리비, ⑧가설비, ⑨지급임차료, ⑩보험료,
⑪복리후생비, ⑫보관비, ⑬외주가공비, ⑭소모품비, ⑮여비ㆍ교통비ㆍ통신비, ⑯세금, 공과금, ⑰폐기물처리비, ⑱도서인쇄비, ⑲지급수수료, ⑳환경보전비, ㉑보상비, ㉒안전관리비, ㉓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㉔관급자재 관리비, ㉕법정부담금, ㉖기타 법정경비
나) 산업안전보건법 외 다른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
다) 근로자 재해예방 외의 목적이 있는 시설ㆍ장비나 물건 등을 사용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라) 환경관리, 민원 또는 수방대비 등 다른 목적이 포함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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