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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3-2-1 굴착 인력 터파기 품의 할증 문의
신청번호 2503-100 신청일 2025-03-21
2023년 공통부문 제1장 적용기준 1-4 품의 할증
[질의내용]
제1장 적용기준 1-4 품의 할증과 관련하여
3-2-1 굴착 인력터파기 품 산정 시 아래 조건이 중복 계상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1-4-4- 지세/지형 → 2. 도심지[주거지 및 상업지공사, 현장 협소 할증 15%]
* 1-4-7 작업환경 → 3. 기타[작업공간의 협소(작업 간섭) 할증 50%]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를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표준품셈 공통부문 "3-2-1 굴착(인력/토사)"은
장애물(가시설, 인접건물 및 기타시설물), 협소(독립 기초터파기) 등
기계굴착과 병행하여 인력굴착을 수행하는 작업환경을 기준으로 조사된 결과입니다.
답변2. 일반적으로 인력굴착이 발생하는 상기의 시공환경에서는 별도의 지장물/협소 할증 적용은 불필요하며,
귀하의 현장여건이 본 품과 대비하여 현저한 생산성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 ‘1장. 품의 할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당해공사에서 표준품셈의 적용여부 및 판단에 관련된 사항은 해당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시고 표준품셈을 참조하시어 공사관계자가 직접 결정하실 사항임을 양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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