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총액입찰 설계변경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당사는 총액입찰에 낙찰이 되어 현재 공사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 계약금액 : 1,023,344,546(VAT 별도)
현재 낙찰 완료 후 착공을 진행 중에 있으며, 내역서를 확인한 결과 판넬공사 중 산출내역서의 오류를 발견하였습니다.
판넬공사 각종 아이템 및 수량, 단가 소계 금액이 기입이 되어 있으며, 합계금액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합계금액 엑셀 서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UM(L509:L530)-L513
L513= (알루미늄 복합판넬 4t) 직접공사비로 101,850,624원이며, 간접비를 포함하면 공사비의 12%정도 되는 금액이 집계과정에서 누락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공사감독에게 보고를 하였고,
공사감독은 이것은 내역서의 오류가 맞으니 실정보고를 하라고 하여 실정보고를 하였으나 계약담당자는 설계변경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 등)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당사는 분명히 오류로 보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오류로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아님 마이너스(-)금액으로 되어 있으니 당사의 업무영역에서 제외인지?
[검토의견]
위와 같이 산출내역서의 금액 합산과정에서 일부 공종이 누락되었을 경우 여러분의 해석 방법은?
[상세 검토의견을 안내 합니다]
설계서는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공종별목적물물량내역서(물량내역서)를 말합니다.
설계변경은 설계서의 변경을 말하므로 위 4가지 설계서가 변경되어야 가능합니다
물량내역서는 공종, 규격, 단위 수량까지만 해당하고, 단가와 금액이 있는 부분은 설계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총액입찰공사에서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낙찰자)에게는 물량내역서를 제공하여야 하는데
종종 원가계산서(일명 설계내역서)를 제공하고,
계약상대자를 이를 바탕으로 적정 요율을 곱하여 산출내역서를 작성하면서 위와 같은 우를 범한 경우가 발생합니다
즉 위의 내용은 설계변경이 불가합니다
첫 번째!!
단가와 금액이 기재된 부분은 설계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설계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설계변경이 불가합니다
두 번째!!
발주기관이 제공한 물량내역서(공종, 규격, 단위, 수량)에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작성하는 산출내역서의 과오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상대자가 대공종별 집계하는 과정에서 일부 항목이 누락된 채로 계약이 된 것이고,
이를 보완한다고 누락된 금액을 반영할 경우 당초 도급계약금액을 초과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알루미늄복합판넬 4T는 무대로 시공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해결책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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