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이 증가되었을 경우 제경비율 계상?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이 39억원[발주당시 조달청 간접노무비 요율 12%(직접공사비 50억 미만일 때 요율)]에서 58억원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제경비율 계상에 대하여!!!!
계약금액이 39억원에서 58억원으로 증가(19억원 상당)하였으므로
- 설계변경[설계변경당시 조달청 간접노무비 요율 8.8%(직접공사비 50억 이상일 때 요율)]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승율비용 및 일반관리비, 이윤율 계상은?
1. 조달청 제경비율은 관계 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율이 아니기 때문에 적용 대상이 아니다.
2. 증가된 금액(19억원)이 공사규모를 판단하는 50억원 미만이므로
- 승율비용 등은 산출내역서의 요율을 적용하며,
- 이때 관계 법령 및 재정경제부장관 등이 정한 율보다 산출내역서 요율이 높을 경우는 관계 법령 및 재정경제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즉 계약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의 요율을 존중하되
증감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 및 재정경제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산출내역서의 하자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3. 유권해석에 의하면 설계변경 시 승율을 적용할 대상금액은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증감된 금액(다른 금액과 합산하지 않은 금액, 19억원만 대상)’이며, 승율은 당초 산출내역서상의 비율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임.
다만, 산출내역서상의 비율이 관계법령 및 재정경제부장관 등이 정한 율보다 높을 경우 이를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20조 제4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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